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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하여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뒤를 이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월간 카앤모델 (www.carn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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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앤모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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